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국제공항/항행 시설 (문단 편집) == 시설이용료 == 1회 이착륙시 다음과 같은 착륙료, 항행안전시설사용료, 항공기상정보료, 1인당 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한다. (2017년 8월 22일 기준) * 착륙료 * 감항증명서상 최대이륙중량(MTOW)기준이며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한다. * 국제선: 톤당 8,600원 * 국내선: 톤당 3,000원 * 최소요금 150,000원 *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*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(2019년 4월 4일 기준) * 제트기 232,410원(도착), 157,210원(항로통과), 58,100원(항로 아닌 곳 통과) * 터보프롭기 174,310원(도착), 87,150원(항로통과), 43,580원(항로 아닌 곳 통과) * 피스톤기 116,210원(도착), 58,100(항로통과), 29,050원(항로 아닌 곳 통과) * 항공기상정보료 * 기상법 37조에 따라 부과(2018년 기준) * 6,710원 * 조명료 * 이착륙시 각각 부과 * 124,336원 * 주기료(정류료) * 최대이륙중량(MTOW)기준으로 30분마다 부과한다. 3시간 이내 주기는 면제. 15분 미만은 30분 요금의 50%. 1톤 미만은 1톤으로 게산. * 100톤까지 30분마다 톤당 118원 * 100~200톤 초과분 30분마다 톤당 100원 * 200톤 초과분에 30분마다 톤당 80원 * 여객공항이용료 *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7,000원 * 국제선 환승여객 1인당 5,000원 * 국내선 출발여객 1인당 5,000원 * 체크인카운터 이용료 * 벨트 30분당 1,800원 * 무벨트 30분당 1,300원 *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* 출발여객 1인당 1,895원 * 탑승교 사용료 * 64,433원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인천국제공항, version=2394)] [[분류:인천국제공항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